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 />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조세 관련 주요 현안인 주류과세 개편 방안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류 과세 체계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주류과세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맥주는 1리터 당 830. 3원, 탁주는 1리터당 41.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되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%를 경감하여 664.2원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실질 세율 감소를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금번 주류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며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과 출시로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정부는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세법 개정안,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051206457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